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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임차권등기 신청 시 임대차기간이라는 부분이있던데 계약서를보니 날짜가 두개여서요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은 1월 27일인가요?(전세 들어간날)계약서를 작성한날?인 22년1월8일인가요?(계약서를 작성한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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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인도날로부터 만료일까지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22. 1. 27.부터 2024. 1. 27.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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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계약일자인2022. 1. 8.이 아니라 임대기간인 2022. 1. 27.부터 2024. 1. 27.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갱신으로 그 기간이 더 연장되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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