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해고수당 간이대지급금 방법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이 합쳐서 총 316만원이 있는데 현재 3개월 동안 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합의 할때 매주 조금씩 나누어 주겠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어쩔땐 늦게 주기도 하고 안주는 주도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될까요? 여기에 스트레스좀 그만 받고싶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간이대지급금 받고싶다고 신고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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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 가능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 하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 및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