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미작성 알바 후에 등본제출?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3개월정도 했고 새로운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두달 일을 해보고 근로계약을 해주겠다 그랬지만 좋지 않게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짧게 일을 했어도 등본과 같은 서류를 꼭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만둔지 3주가 지났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제출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여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유하시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본 등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기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과 통장 사본 정도는 우선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