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명제 위반시 벌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의 부동산가액은 등기 당시의 가액인가요? 아님 실명제 적발 당시의 가액인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가징금의 경우 부동산 가약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관계로 인한 경우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명제위반으로 벌금이 과세될 시 그과세기준은 취득당시의 과세가 아닌, 적발당시인 현재의 호가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30%로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할때는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이나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