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 번, 올해 2번 자동차와 관련해 사고가 났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고 몇 년 동안 오른 금액이 고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2번 자동차와 관련해 사고가 났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고 몇 년 동안 오른 금액이 고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할증은 처리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물의 경우에는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자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처리여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또한, 3년이내에 사고가 몇건이였는지에 따른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게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3번의 사고에 대하여 각각 어떤 담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하며,

    할증은 다음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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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사고가 나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보험개발원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 전 3개월내 사고는 그 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년내에 사고 2건인 경우 각 사고마다 대인, 대물 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며 두 사고 모두

    과실 50% 이상인지 미만인지, 처리된 보험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로 2건의 사고가 났다면 50% 이상까지도 할증이 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