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 이름 및 주소는 모르며,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 내용증명을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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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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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뿐이고 달리 효력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내용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다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절차와 방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