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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왕나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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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과 효력이 궁금해요

개인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받는사람이 이사를가서 보낼수가 없어요 가능한방법과

내용증명자체가 갖는 의미나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