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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등에59
검붉은등에5920.08.17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저한테 성희롱 하는데 딸한테 얘기하면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어쩌다 연락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심심해서 어플로 알게된 남성분인데 알고보니 45살 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데 자꾸 성희롱을 하는겁니다 계속 이상한말을 하고 그런식으로 카톡을 진행하다 우연찮게 카톡 프로필 보니 제 친구의 아버지인데 이거 친구에게 얘기하고 SNS에 올리게 된다면 제가 법적 처벌 받을까요 ? 어떻게 일을 끝내는게 좋을까요 이건 친구에게도 너무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꼭 알았으면 좋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꾸 성희롱을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딸에게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이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딸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받을 상처도 생각하셔야죠.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