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쩌다 연락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심심해서 어플로 알게된 남성분인데 알고보니 45살 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데 자꾸 성희롱을 하는겁니다 계속 이상한말을 하고 그런식으로 카톡을 진행하다 우연찮게 카톡 프로필 보니 제 친구의 아버지인데 이거 친구에게 얘기하고 SNS에 올리게 된다면 제가 법적 처벌 받을까요 ? 어떻게 일을 끝내는게 좋을까요 이건 친구에게도 너무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꼭 알았으면 좋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꾸 성희롱을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딸에게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이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딸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받을 상처도 생각하셔야죠.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