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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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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내 불법 성관계 및 만남유도 대화처벌

40대 남성입니다. 라인, 인스타 등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만남, 성관계 하자고 쪽지가 오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보고 의심해서 제가 이거 해킹같은거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의심을하네요 정말 불쾌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쪽지를 보내온다면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성매매 유도 쪽지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불법 메시지로 SNS 내에서 신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