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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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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빛을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유명 연예인이 부모의 빛을 갚아주기도 했는데 그게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그런 기사도 본적이 있어서요.

아니면 어떤 한도내에서는 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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