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페이머니로 해외 인터넷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결제했을 때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능한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원더쉐어 라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그램인 '필모라' (영상 편집프로그램/사업용도로 영상편집에 사용)를 결제할 때
질문 1
'필모라'를 국내 신용카드로 구매 하면 그 카드로로부터 해외 결제 내역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자료료 제출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 2
결제를 '카카오페이머니'(신용카드가 아니라 카카오로 충전된 현금 사용)로 원더쉐어 '필모라'를 구매하면
카카오사의 해외 소프트웨어 구매한 내역과 원더쉐어사의 결제내역(invoice 등)을 같이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용 지줄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