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일반양형인자 중 '진지한 반성'의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용사가 커트 중 손님의 귀를 실수로 다치게하여

사과와 함께 병원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위자료 조율에 실패하여 합의가 되지않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때

미용사가 합의의사를 가지고 위자료 조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정황 ( 카톡 & 통화내용 & 대면한 기록 ) 이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에 포함되어 일반양형사유가 된다.

또는 해당되지 않는다. 로 논쟁중입니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를 조사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법원 재량의 문제이나 안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