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일반양형인자 중 '진지한 반성'의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용사가 커트 중 손님의 귀를 실수로 다치게하여
사과와 함께 병원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위자료 조율에 실패하여 합의가 되지않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때
미용사가 합의의사를 가지고 위자료 조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정황 ( 카톡 & 통화내용 & 대면한 기록 ) 이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에 포함되어 일반양형사유가 된다.
또는 해당되지 않는다. 로 논쟁중입니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를 조사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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