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관련 법률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민사조정 사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미용실에서 시술(펌/염색 등)을 받은 이후

머리 빠짐(탈모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용실 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가 대응 없이 대화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최근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결과,

미용실 측이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 라고 합니다.

(미용실이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인가요?)

사건 정보에 원고소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을 청구한 적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3. 궁금한 점

위 사건에서 원고소가 5천만 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지 여부)

2.현재 상황에서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시술 이후 발생한 탈모 증상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고(미용실 측)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귀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정받으려는 절차입니다.

    1. 원고소가 5천만 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원고소가 5천만 원은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소송의 관할 법원이나 인지대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일 뿐입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적 없는 금액이므로,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조정기일 출석 여부와 불출석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조정기일은 필수는 아니나,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원고의 주장이 반영된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탈모와 시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진단서 및 시술 전후 사진을 확보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성을 주장하고 미용실 측의 과실을 지적하십시오. 셋째,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 후 정식 재판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이기에 임시로 소가가 기재된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이 아니며,

    채무부존재라면 결국 특정 금액 외 채무가 없다거나, 더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