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에서 합의가 안되었을때

미용사가 실수로 손님의 귀를 미용가위로 잘라서 다치게 하였을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너무 많은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위해 카톡과 전화 등으로 합의금 조율을 적극적으로 행동한 증거제출

만으로도 형사고발시 양형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양형상 일정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모든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역시 양형사유로 중요하게 참고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대로 형사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도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귀를 다치게 한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끝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범행 뒤 반성·피해회복 등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실제 지급하고 카톡·전화로 합의를 적극 시도한 기록은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된 경우보다 참작 강도는 약하니, 제시한 금액과 그 경위를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