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타사)업체 직원 경조사 처리?
현재 용역(타사소속)업체 직원이 근무중이고 시부모상을 당했는데 유급처리를 해줘야는지 말아야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는 경조휴가가 있는데 용역직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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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회사 직원에 대한 경조사 휴가에 대한 처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 정합니다. 정해진 바 없다면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거나 회사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소속 직원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