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베이커리 파견직 연차, 부당인사 질문

1호점 빵집 사장님이 2호점으로 음식점을 내셨는데 파견직으로 보내려 합니다.

근데 2호점 음식점은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1.요식업이 파견직이 있나요?

2.제가 알기론 파견가는 곳에 연차가 없으면 1호점에서 연차를 받았어도 연차를 사용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인사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아닌 전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위 1, 2호점을 전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이기에 연차휴가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법률상 '파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장님의 다른 매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전보'이거나, 다른 사업자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경우든 1호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1호점 근무기간이 합산되고, 발생한 연차도 유지됩니다. 또한 1호점과 2호점을 같은 사장님이 인사·노무를 함께 관리한다면 두 매장 인원을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2호점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전적은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하고 옮긴다면 1호점과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만 허용되고, 시행령은 32개 대상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호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호점에서 일만 한다고 하여 2호점 소속 자체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호점이 5인이상이면 연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1호점 빵집'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종전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요식업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파견이라기보다는 근무지 이전으로 보는것이 더 적합할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OO시 OO구 일원” 또는 “1호점 및 2호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호점 근무는 근로계약 범위 내 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1호점”이나 1호점의 상호 등으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2호점 근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부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사장님이 1호점과 2호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동일 사업주인지, 별개 사업주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1) 1호점과 2호점이 동일 사업주(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연차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1호점에서 쌓은 근속연수와 연차 일수는 사업주가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2호점이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령 2호점만 따로 떼어 5인 미만으로 보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1호점 사장님이라면 연차 부여 의무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2호점은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1호점에서 쌓은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