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될까요?? 궁금해요 ㅠㅠㅠ
오늘 오픈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 나이는 17이라는데 상대방이랑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얘기를 나눴고 합의하에 사진을 그분이 저에게 보냈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다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갓 20살이라 걱정이 되서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 변인데 괜찮냐 괜찮다 하고
거의 다 합의하에 내용이 이어졌다면 신고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돼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