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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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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을까요?

작년 10월에 270만원을 상대가 빌려간 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은 떨어진상태구요..초본을 때려하니 상대방 주민번호도 모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살아 초본도 안때어집니다

혹시 경찰에 고소하면 상대방 주민번호 뒷자리도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는 더더욱 가해자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그러한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