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수있을까요?
작년 10월에 270만원을 상대가 빌려간 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은 떨어진상태구요..초본을 때려하니 상대방 주민번호도 모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살아 초본도 안때어집니다
혹시 경찰에 고소하면 상대방 주민번호 뒷자리도 알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는 더더욱 가해자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그러한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