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플 만보기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과세되어야 하는건가요?
어플 만보기 수익이 어떤 소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걸음 수마다 10원, 20원씩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득인 셈인데, 과세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만약 1년에 만보기로 3천만원을 번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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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나 거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어플에서 얻은 이익은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1년에 3천만원 소득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