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시 잔금하고 몇일 후 보일러 밸브가 세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잔금하고 입주를 하지 않고 짐만 조금씩 옮기는 상황이라
보일러를 신경쓰지 않았는데 방바닥이 따뜻하여 밸브를 줄였더니
(이 아파트는 지역난방입니다) 물이 샙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이 와서 점검하더니 "보일러가 세니까 열어 놨나 보네요"하고 가십니다
잔금하고 몇 일 후 보일러 밸브가 세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자에 해당주택에 이상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