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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76
총명한진도개7624.03.27

기계세차하다가 세차기계가 망가졌을때 차주가 100% 다 물어야하나요?

주유 후에 자동 세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갈때 제가 암만봐도 바퀴가 레일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세차장 직원분께 뒤로 안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직원분이 그냥 앞으로 오라고 해서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갔습니다. 이후 세차를 진행하던 도중 차가 거의 다 들어갔을때 쯤에 기계를 정지시키고 창문을 잠깐 내리라고 하며 직원분이 제게 차가 낄거같다고 후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후진을 하는데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났는데 직원분은 이제 됐다고 하시길래 기어를 N에 두고 세차를 마저 진행하였습니다. 세차하는 내내 덜커덩 드르륵 소리가 계속 났고, 마지막에 건조 단계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기계만 돌아가면서 앞 부분만 건조가 되고 뒷 부분은 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직원분이 기계를 껐다가 건조단계(걸레단계)만 다시 2-3번 작동을 하였고 다시 작동이 될때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앞쪽에서 제 차를 보시더니 핸들이 돌려져서 꼈다고 기어를 D에 두고 나오라 했습니다. 이후에 직원분이 제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아서 그냥 나왔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제게 고장난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면 제가 100% 다 배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참고로 제 차는 세차 후에 문쪽에 찍힘과 긁힘이 발생하였고, 저는 직원분의 지시에 맞게 따랐으며 지시에 맞춰 기어를 N단에 두었고 브레이크 밟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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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계 세차의 오류와 관련하여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단순히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차주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차 기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세차 직원과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분 인정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과실 상계범위를 정하고 그 과실 상계 범위에 따라 일부분 수리비의 부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