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래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2. 따라서 2026.2.2.~ 2026.4.1 만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종래에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했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