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제가 26년 2월2일에 입사하고 26년 4월1일까지 근무 다하고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빠지거나 쓰거나 그런적 한번도없습니다.

2개 생기는걸로 아는데 1개인가요?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래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2. 따라서 2026.2.2.~ 2026.4.1 만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종래에는 연차휴가 2일이 발생했지만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1일치 연차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년 2월2일에 입사하고 26년 4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 매달 2일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에 연차가 한개 발생하였고 4월 2일이 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총 연차는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발생합니다.

    2. 즉, 26.3.2.에 1일 발생하고, 26.4.2.까지 근무해야 26.4.2.에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