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것이 법적으로 처리된다면 좋을것이나, 현실적으로 모든것이 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의 일용처리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경우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접수해도 괜찮겠냐 여쭤보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신 경우 일용직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