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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일용직들보낸곳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알선수수료만 발행하면되나요?

인력사무실에서는 일용직들 보낸 곳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알선수수료만 발행하면 되나요?? 알선수수료도발행 안하는곳은 왜안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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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것이 법적으로 처리된다면 좋을것이나, 현실적으로 모든것이 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의 일용처리방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경우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접수해도 괜찮겠냐 여쭤보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신 경우 일용직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탈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8 , 2006.06.05

      [ 제 목 ]인력공급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