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확인하기 전에 경찰서로 절도한 노트북을 가져온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누군가 절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cctv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cctv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도난) 접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고를 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렸고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제 지인(합석?)과 절도범(유력)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술을 같이 마셨다고 했고
추가로 그 분들이 나가실때 욕과 시비를 걸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다는걸 아는 지인이 본인과 같이 먹은 사람이 가져간 느낌이 들었다고해서 그분들에게 신고했다고 알렸는데
바로 절도범이 노트북 가져갔으니 경찰서에 반납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본인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분들이 경찰서에 노트북을 그냥 반납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욕설도 했고 고의로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요
이럴때는 절도범이 악질인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해야 더한 처벌을 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