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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사촌25
우렁찬매사촌25

cctv확인하기 전에 경찰서로 절도한 노트북을 가져온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누군가 절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cctv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cctv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도난) 접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고를 했다고 지인들에게 알렸고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제 지인(합석?)과 절도범(유력)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술을 같이 마셨다고 했고

추가로 그 분들이 나가실때 욕과 시비를 걸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다는걸 아는 지인이 본인과 같이 먹은 사람이 가져간 느낌이 들었다고해서 그분들에게 신고했다고 알렸는데

바로 절도범이 노트북 가져갔으니 경찰서에 반납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본인이 아닌 직원을 통해서)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분들이 경찰서에 노트북을 그냥 반납하면 처벌을 받지않고 그냥 넘어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욕설도 했고 고의로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요

이럴때는 절도범이 악질인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해야 더한 처벌을 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해물품인 노트북을 반환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안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먼저, 노트북을 경찰서에 반납한다고 해서 절도범이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조사할 것이고,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은 절도범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상황과 절도범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절도범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절도 이상의 악의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절도범의 태도, 범행 동기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검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반납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더 소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