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건이 어떻개 끝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는형이 피시방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자리에 있는 갤럭시 워치를 발견했는데 사람있냐고 하니깐 없다고 해서 워치는 누구꺼냐 하니깐 자기가 보더니 챙기라고 해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걸 그냥 초기화 만 해놓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다음날 피시방에서 전화가 와서 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가져다가 주웠습니다 일단 절도로 신고가 되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시계는 30만원정도 하고 그사람하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합의서도 받고 경찰에 넘겼고요 이 사건이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PC방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관리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사건 직후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수사 기관의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진행될 검찰 처분 과정에서 본인의 유리한 사정을 성실히 피력하며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