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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

게임에서 보이스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랜덤으로 팀원 매칭되는 게임하는데 팀원이 팀원들을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00님 왜그래요” 그랬는데도 자꾸 팀킬을 하길래 5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사람 캐릭터 죽이고

“아니 요즘 게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병ㅅ이 있네”

라고 보이스채팅으로 한마디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나 그런 건 특정해서 말 한 건 아닌데 상황이 그 유저로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