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욕이 너무 심하고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식욕이 평소에도 너무 심하고 스스로 식탐을 조절하지못해서 남편이 먹는거에대해서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내의 건강을위해서 조절을 엄격하게하는경우인데 이것도 이혼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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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정도이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는 판단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 통제의 방법과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마찰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도 극심하여 이를 통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식욕에 대해서 건강상 필요를 위해 억제가 필요하다거나, 진단을 받아 조절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의학적인 진단과 조언에 따라 조절하게 하는 것만 놓고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