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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푸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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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지분 중 주택관련 지분만 매매 또는 증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18년 구매 후 6년 거주)을 매매(25년 1월말) 후 신규 분양권을 구매(24년 11월 예정)하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19년 6월말) 상가주택(일반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4층 주택 어머니 거주)의

지분 1/4을 상속 받아 신규 분양권 구매 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신규 아파트 취득세를 8%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넘기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나름 검색해보고 알아보니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 후 등기를 따로 해서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건축물 대장 전환은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 등기관련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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