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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되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병원 입원중 이시고 어머님이 보호자로 계신데

보호자 침대에서 엎드려 주무시다가 옆에 환자가 떨어져 4번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한달반정도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을 얼마를 얘기 해야 하며 치료 및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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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라면 사고로 인한 치료비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은 1억한도로 들어놓습니다. 치료비 이외의 배상금 및 휴업손해등은 개인이 산정할 수도 있으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는게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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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갈비뼈 골절 사고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보상금은 부상 정도와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으니, 충분히 천천히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 혈흉등 다른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먼저 치료비를 지급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기에 치료 후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가족인 상황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인에 의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닌점, 그리고 피해자가 가족인 상황임에 따라 보상이 힘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을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으며 보상에 대한 기준이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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