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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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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개월보름정도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될까요?

퇴사8월10쯤 했는데,아직까지 근무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하게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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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추가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10일 퇴사를 하였을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하여서는 퇴사할 당시 중간에 연말정산을 거쳤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