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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떄까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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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금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나와 저 둘이 반반씩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대표수익자를 누나로 해서 누나가 다 받고, 그걸 누나가 저한테 반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세금같은것 다 납부하고, 실제적으로 남은돈을 반반하려고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아버지 포함 1:1:1 하던가

아니면

대표수익자 1명만 지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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