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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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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같아요. 신고해야하나요?

장기렌터카 딜러가 프로모션이 있다면서 100만원으로 차를 잡으면 30만원씩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300만원을 넣았습니다. 지인도 똑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2-3일내로 해결한다더디 지금 일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지인분은 이래저래해거 원금과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는 계속 핑계를 되며 미루고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가서 신고 한다고 하니깐 자기는 처리를 할꺼니깐 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한달동안 살아야하는 생활비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정상적인 장기렌터카 계약금이라기보다 원금에 수수료를 붙여 단기간에 돌려주겠다는 투자·리베이트성 금전거래에 가까워 보이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만으로 바로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 수 있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기다리기보다 입금내역, 계좌번호, 딜러 명함·소속, 카카오톡·문자 대화, 프로모션 설명자료, 지인이 반환받은 자료를 모두 캡처·정리한 뒤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고소 또는 진정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고리에 대해서는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