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
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에
주 25시간으로 2년넘게 근무하다가 이번달부터 주9시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저번달까지고 이번달부터 연차도 없어지고 사대보험도 가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변경되면 이후부터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