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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03
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

주25시간 근로자가 주9시간으로 변경시에

주 25시간으로 2년넘게 근무하다가 이번달부터 주9시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저번달까지고 이번달부터 연차도 없어지고 사대보험도 가입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변경되면 이후부터는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