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한 에어컨 실외기 손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층 에어컨 설치건이라 실외기가 빌라 지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빌라 옥상 방수작업을 해서 실외기 상판의 80% 옆면 일부에 방수액이 많이 튀었습니다.
업체에서 한줄 알고 동대표를 맡고 계신분에게 업체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4층 거주하는 주민이 본인이 기술이 있다고 방수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라 그 분이 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거냐 라고 물어보니 방수액을 지워보겠다고?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네요?
긁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요..
렌탈을 하는 부분이라 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해당업체로 전달해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민사로 소송거는것도 애매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