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한 에어컨 실외기 손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층 에어컨 설치건이라 실외기가 빌라 지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빌라 옥상 방수작업을 해서 실외기 상판의 80% 옆면 일부에 방수액이 많이 튀었습니다.

업체에서 한줄 알고 동대표를 맡고 계신분에게 업체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4층 거주하는 주민이 본인이 기술이 있다고 방수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라 그 분이 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거냐 라고 물어보니 방수액을 지워보겠다고?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네요?

긁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요..

렌탈을 하는 부분이라 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해당업체로 전달해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민사로 소송거는것도 애매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렌탈제품이기 때문에 업체로 이야기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셔야 하며,

    업체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렌탈업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렌탈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권한이 렌탈 업체에 있다면 해당 업체 고지하여 그러한 피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6개월 가까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것이 렌탈 계약자로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