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한 에어컨 실외기 손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층 에어컨 설치건이라 실외기가 빌라 지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빌라 옥상 방수작업을 해서 실외기 상판의 80% 옆면 일부에 방수액이 많이 튀었습니다.
업체에서 한줄 알고 동대표를 맡고 계신분에게 업체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4층 거주하는 주민이 본인이 기술이 있다고 방수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라 그 분이 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줄거냐 라고 물어보니 방수액을 지워보겠다고?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네요?
긁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요..
렌탈을 하는 부분이라 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해당업체로 전달해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민사로 소송거는것도 애매하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렌탈제품이기 때문에 업체로 이야기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셔야 하며,
업체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렌탈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권한이 렌탈 업체에 있다면 해당 업체 고지하여 그러한 피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6개월 가까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것이 렌탈 계약자로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