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 공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군인(장교)로 복무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21년도에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아 군병원에서치료를 받지않고, 외부병원에서 항암 및 양성자 치료를 받아 22년말에 치료종결을 하고,
23년 4월 의무조사시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재 다시 근무중에 있습니다.
치료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또 다른 걱정은 병원비 였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입원후에 공상을 받게 되었는데,
공상자 2-3-14 로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공상판정으로 직업군인이 보상금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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