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개인카드 사용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카드 사용을 정리해놓고 하고 싶은데요
사업자카드로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홈텍스에 등록한 개인카드 사용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유류비, 식자재 구입등에 쓰인 금액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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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용시 개인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개인용 카드라 하더라도 사업상 사용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했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