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에 논경지가 있는데 논옆에 도로가 생기는데 도로계획상에 논이 1/3이 포함된다는데 이걸 협의를 해야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양도를 받고 싶은데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외 취득시기, 필요경비,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등을 판별하여야 산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세액계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와 취득가,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해당주소 홈텍스에서 양도세 계산 손쉽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 협의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