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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발생하는 음주사고의 사고빈도와 사고발생 때 정확한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음주의 농도에 따라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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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
  • 도로교통법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운전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oad.or.kr/main/board/6/89587/board_view.do?&cp=1&listType=list&bdOpenYn=Y&bdNoticeYn=N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는데,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하 첨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