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기간은 사규상 휴직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