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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텐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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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이 공사에 협조 안한는 윗집

조그만 빌라를 가주고있어요

거의 10여년 전부터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은 아나무인 입니다.

자기네가 고쳐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윗집이 고쳐주어야할 의무는 고사하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 고친다고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 세를 놓을수도 매매를 할수도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도와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장 누수로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 공사미협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윗집 시설물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윗집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누수의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