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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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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

현재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아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 장판 밑에 고인물로 하루종일 물빼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불러 확인하니, 내부 문제가 아닌 공동배관 문제라 합니다.

공동배관은 윗층 집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다들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빌라다보니, 모두 세입자들이고

현재 동네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동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이 해소를 못하거나 모른척할 경우 보상 또는 이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임대주택 혜택에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배관 누수로 주거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수 요구, 차임 감액,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분이라는 이유로 조치가 지연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안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공동배관에서 발생했다면 관리주체 또는 각 소유자의 협력이 필요하나, 이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사유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소유자들이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관리단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수 요구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일상적 관리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하자는 임대인 책임으로 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자 통지와 상당기간 내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가 지연되면 임시조치 비용의 상환 청구, 차임 감액 요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이사비 상당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증거로는 누수 사진, 영상, 기사 소견서, 피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임대주택 혜택 자체는 임대차 분쟁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해지나 이전을 고려할 경우 관할 기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이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선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수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나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수리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