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형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신이 담보물로 젝오한 목적물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것이므로,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