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경험이 없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등의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을 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관계상 하자나 계약진행에 있어 필요한 확인사항등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 스스로 유의해야할 부분은 해당 주택의 입지나 향후 매매, 임대차 가능성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세대는 선호하는 입지조건이 다르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직장등의 이유로 이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구매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해당 주택의 처분이나 임대차를 빠르게 할수 있는 입지를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는게 이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