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지방에 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7시30분 체조시작하고 체조마치면 전체 TBM을 실시합니다.
업체별로 그날 작업내용 및 안전관련내용을 간단히 발표하고 업체발표가 끝나면 공장장이 최종 발표를 하는데,
이과정에서 매일아침 쓴소리에 야단을 5분에서 10분가량 넘게 합니다.
벌써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일과 시작전에 저렇게 잔소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니 너무괴로운데
이런과정을 또 매일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있는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전에 실시하는 TBM의 성격이 이게 맞는건지?
동영상과 사진으로 매일 보고해야 하는게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아침 체조 및 전체 TBM과정에서 쓴소리 및 야단의 수위와 내용에 따라 괴롭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들이 객관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적정 범위에 있다고 본다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겠으나, 불필요하거나 모욕,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내용 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내 신고 혹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 제보 형식으로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작업전 안전점검회의인 TBM은 재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하는 쓴소리와 잔소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그것이 안전보건 또는 안전수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면 이 역시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TBM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동반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ㅎ대ㅏㅇ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상위의 직급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문제 행위의 전후 맥락, 사업장 분위기, 평소 관계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 하에 다소 강하게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소리로 들린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영상과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음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아침 쓴소리 5~10분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욕설이나 폭언이 들어가는 지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