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모두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기간제교사(8시간 근무)로 23.3.1 ~ 7.31 근무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여 153일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일제 강사로(8시간 근무)로 23.10.23 ~ 11.17, 23.12.4 ~ 12.8 근무 예정입니다. 역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상용직(비자발적 퇴사), 일용직(비자발적 퇴사) 합쳐서 18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