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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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탄력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근무자들은 월209시간으로 기준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로서 3개월 미만 탄력근무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209시간이 적용 받는지? 아니면 월177.1시간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기간별로 균일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