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조회는 개인적인 운영조직이므로 그 운영수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 등의 조직과 가입에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