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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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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상조회는 개인적인 운영조직이므로 그 운영수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노조 등의 조직과 가입에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