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정지된 상장주식 외국법인 코스닥 기업 장외거래로 거래시 세금신고

거래 정지된 상장주식 장외로 거래할 경우 외국법인 코스닥 기업(차이나그레이트) 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해야하나요?

거래정지될때 장외로 싸게 사서 장외로 비싸게 팔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아닌자의 상장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문자님처럼 장외거래를 할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만 과세되나,

      장외거래의 경우 소액주주,대주주 막론하고 양도소득세 또한 과세되고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 그 외의 경우 22%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