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 증여가 양가로부터 추가로 1억씩 추가 공제가 생겼데요
아버지께써 1억을 주셨는데 처갓집은 돈이 없어 주실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더 주고 싶어도 세금때매 안되는데 어떻게 처갓집에 돈을 현금으로 주고 입금 받으면 우회 증여로 세금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