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관련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주저리주저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경매
개시
후
이해관계인들에게 ‘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
을
하라고
우편물
송달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
그래서
2023.10.04.에
배당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Q1.
이때
임차인
조씨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전입일이
느린
관계로
대항력이
없는데,
확정일자도
느리니
배당
순서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인걸까요?
Q2.
그리고
예상배당표에
조씨의 5000 중 2700은
배당신청하였으니
낙찰대금에서
받고
, 2300
은
소멸로
되어있는데
소멸이유가
무엇인가요
?
Q3.
조씨의
입장에서
2700을
수령하기
위해서
낙찰자가
조씨에게
주어야할
서류라던지가
있을까요?
Q4. 2300
이
소멸이라면
제가
인수할건
없는 것
같은데,
해당
돈은
전
집주인에게
소송으로
받는건가요??
Q5.
등기부상
임차인은
조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는 제3자가
거주중이라면,
명도진행은
실제
거주중인 제3자와
하는게
맞을텐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된다면 제3자에게
명도합의서를
작성해주면
될까요?
Q6.
잔금까지
납부한
상황이라면
원만한
명도가
어려울
시 제3자에게 ‘
점유이전금지
및
강제집행’을
행하면
될까요?
Q7.
또한
등기부상의
임차인
조씨에게는
명도합의서
작성을
포함한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주지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던가 제3자에게
보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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